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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성학원 측에 억대 금품 전달' 진술 확보

입력 : 2015.07.13 15:57


학교법인 대성학원 핵심 관계자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대전지검 특수부는 학교법인 이사 안모(63·구속)씨에게 교사 채용을 전제로 2억여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인테리어 업자 이모(50·여)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안씨는 대성학원 이사장의 아들로 대성학원 산하 중·고교 교사 신규 채용의 전권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이씨는 대성학원 산하 각급 학교의 공사를 맡으며 안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돈 전달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씨를 체포했다가 석방했다.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한 한 교사 지망생으로부터 교사 채용을 전제로 2억2천만원을 받아 안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지목한 교사 지망생도 그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씨는 억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성학원 산하 학교와 이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여러 건의 차명계좌를 분석하던 중 용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 돈이 교사 채용을 전제로 받은 사례금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안씨 등을 상대로 이 대목을 강도 높게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씨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교사 지망생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채용시험문제를 알려준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로 지난달 24일 아내 조모(64·여)씨와 함께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안씨 부부에 대한 구속 기간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늦어도 이날까지 안씨 부부를 기소할 방침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안씨 부부에 대해서는 14일까지 기소하게 될 것"이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