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된 급여비가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여 수급자는 43만명에 달했으며 수급자는 1인당 한달에 102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표하고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전년보다 8.6% 증가한 3조9천84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구분돼 운영되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징수된됩니다.
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고 대부분은 공단측이 부담하는데, 작년 총 요양급여비 중 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87.8%인 3조4천981억원이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2만4천572명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