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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에 교습" 렌터카 업체 위장 불법 운전학원 철퇴

손형안 기자

입력 : 2015.07.13 10:09|수정 : 2015.07.13 12:38

경찰, 대표 1명 구속·무자격 강사 120명 불구속 입건


렌터카 업체로 위장한 불법 운전학원을 차려놓고 수강생 수천 명을 대상으로 '반값에' 교습을 한 업체 대표와 무자격 강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업체 대표 47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48살 홍 모 씨 등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렌터카 업체를 차려 놓고 차량 40여 대를 갖춰 놓은 뒤, 무자격 강사 홍 씨 등 120명을 모집해 수강생 7천여 명을 상대로 불법 교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운전면허 전문학원 교습비의 절반 가격인 1인당 23만 원을 받고 지난 1년간 17억 원 상당의 수강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불법 운전학원 운영 사실을 감추기 위해 렌터카 업체로 위장했으며, 수강생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해왔습니다.

(사진=경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