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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마련하려고…' 보이스 피싱단 하수인 노릇

입력 : 2015.07.13 05:28|수정 : 2015.07.13 07:58


부산 강서경찰서는 중국 보이스 피싱단의 심부름꾼 노릇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김 모(49)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의 통장 계좌를 중국 보이스 피싱단에 제공하고, 통장으로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자 6천800만 원을 찾아 보이스 피싱단의 다른 심부름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심부름하는 대가로 범죄 수익금의 3%를 약속받았지만 이를 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 기사인 김 씨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직장에서 해고되고,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자 이를 마련하고자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