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지난 3월부터 11명에게서 약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5살 최 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조직은 최근 대포통장을 이용한 출금이 어려워지자 인출액의 5∼10%를 수수료로 떼 주고 통장 명의를 빌려주고 돈까지 인출해주는 '통주' 8명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통주 최 씨는 원래 찾은 돈을 주변에서 기다리던 수금책에게 건네야 했지만 돈을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일당인 31살 강 모 씨와 미리 짜고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강 씨가 은행에 있던 자신을 폭행 피의자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게 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게 만들었고, 근처에 있던 수금책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뒤 보이스피싱 범행이 탄로나 수익금을 모두 경찰에 빼앗겼다고 거짓말을 하고선 돈을 모두 가로챈 겁니다.
또 다른 통주 49살 김 모 씨는 수금책들을 따돌리고 통장을 가지고 달아났고 이에 수금책들이 김 씨를 찾아가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협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뒤 피해액 중 7천 8백 만 원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