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신용카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3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인 34살 A 모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른 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부러뜨린 신용카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한 물건', 즉 살상 가능한 흉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신용카드 재질을 봤을 때 법률에 명시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카드도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