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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주 시민권 미끼' 1억 챙긴 브로커 징역 2년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7.11 13:34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호주 시민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6살 허 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호주에서 이민 브로커로 활동하던 허 씨는 2008년 4월 시드니에서 이민을 원하는 김 모 씨 부부에게 "호주 이민성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호주달러 10만 불만 주면 3개월 안에 4인 가족 모두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김 씨 부부는 수차례에 걸쳐 총 1억여 원을 허 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허 씨는 이들의 시민권을 받아주지 못했고 김 씨 부부가 약속을 지키라고 재촉하자 아들 명의로 된 호주 시민권을 위조해 건넸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해외에서 이민자들을 상대로 영주권과 관련해 거액을 편취하고 위조된 여권을 교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