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자신에게 욕을 한 차량을 약 13㎞ 쫓아가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네거리에서부터 동광산 톨게이트까지 A(27)씨의 차량을 약 13㎞가량 추격해 자신의 차량으로 A씨의 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교통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정차해 있는 자신에게 욕설한 A씨 행위에 격분,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김씨가 운전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담배꽁초를 자신의 차량에 던지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에서 흉기를 압수하고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