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탓에 특정 병원이 폐쇄됐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퍼트린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2일 통영 지역의 한 조선소 노조가 SNS에 올린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해 사내 일부 부서를 폐쇄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마치 다른 병원이 폐쇄된 것처럼 조작해 다른 동호회 SNS에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외업과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 실시'란 문구를 '○○○병원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 실시'로 조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해당 병원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유포자를 잡아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사범이 구속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김 씨는 해당 병원이 1억여 원의 피해를 보았는데도 합의할 노력 조차하지 않고 지인에게 혐의를 전가하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