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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7.10 20:53|수정 : 2015.07.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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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 직전 의정부 경전철에 경로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로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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