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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여 명의 양민이 학살당한 섯알오름 사건은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족들에게 94억 원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효형 기자입니다.
<기자>
섯알오름은 아픈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65년 전 억울한 학살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41명 희생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억울한 희생을 가슴 속에만 묻어 뒀던 유족들이 지난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7년 예비검속 희생자들이 4·3 희생자로 결정됐고, 유족 200여 명이 국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5년간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9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신하/백조일손 유족회 고문 : (대법 판결을 통해) 이 억울한 죽음을 이제야 국가가 인정해줘 한스러움을 풀었다고 느낀다.]
다음 달 위령제 때 진혼비도 세우고, 2018년까지 흩어진 희생자 위패와 유품들을 모아 평화교육 자료관도 세울 계획입니다.
[조정배/백조일손 유족회 고문 : 2세 가운데, 그러니까 아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66세다. 다 노인이 됐다. 만약 우리 2세들이 다 죽고난 다음에는 정말 이곳이 의미 없는 장소가 되겠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4·3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대전형무소에서 희생자 4·3 유족들이 낸 소송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4·3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보수 단체가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4·3 흔들기를 차단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국가 폭력의 부당함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제주 4·3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