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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리베이트' SK인천석유화학 간부 영장 청구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7.10 14:59


인천지방검찰청은 해운 대리점 등 하청 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SK인천석유화학의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부장 55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선박 대리점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A씨의 영장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은 선박 대리점주 2명을 제외하고 A씨에 대한 영장만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대리점주 2명에 대한 수사 자료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를 경찰에 지휘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매달 2천만 원씩 모두 2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하청업체 대표 명의로 보유한 차명계좌의 7억 원을 포함한 모두 10억 원가량을 A씨의 혐의액수로 보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재지휘에 따라 선박 대리점주 2명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오는 13일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 동안 수사 자료를 보강해 대리점주 2명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며 "향후 이들이 A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