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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은 무죄, 위자료는 지급해야"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7.10 14:48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이 간통죄 폐지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전 부인의 모친인 이 모 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이 씨에게 3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부남인 A씨는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모친인 이 씨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4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지만, 전 부인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점 등에 비춰 남편의 외도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