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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男 성추행' 백재현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7.10 12:06
서울중앙지법 박진수 판사는 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연 연출자 백재현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26살 남성을 추행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개그맨 출신인 백 씨는 최근에는 공연 연출자로 활동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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