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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일반 식당에서도 막걸리나 약주를 직접 만들어서 팔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제인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 식당에서도 막걸리와 약주를 직접 만들어서 팔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과제들을 선정해서 올해 내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주는 지난 2002년에 식당에서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면허를 도입했지만, 탁주나 약주는 따로 기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주세법을 고쳐서 맥주처럼 소규모 제조면허 발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소형 매장도 정부가 정한 기준을 맞출 경우, 특색 있는 막걸리나 약주를 만들어서 직접 팔거나 다른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양한 전통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내에서 와인을 만드는 농민들도 지금까지는 1차 발효한 뒤에 저장이나 숙성을 위해 장소를 옮길 경우 세금을 물어왔지만,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농사를 짓지 않는 계절에 논이나 밭에 구조물 등을 세워서 임시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경우에도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