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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외버스도 휠체어 오르내릴 설비 갖춰야"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7.10 11:25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을 위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도 휠체어 승강 설비를 마련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장애인 김 모 씨 등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경기도, 버스회사 2곳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호고속은 시외버스에, 명성운수는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도 저상버스나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춘 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도입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현재 전국 고속·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대중교통인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동반자를 원고로 저상버스 및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과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