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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의 친절한 경제] '쿡방' 나왔다하면…무섭게 동나는 재료들

김범주 기자

입력 : 2015.07.10 10:47|수정 : 2015.07.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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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식재료가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 그래요.

<기자>

고등어 강된장 저런 것 하면 고등어 사 먹어야 될 것 같죠. 이런 게 레시피, 요리법을 팔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굉장히 무섭게 팔리는데, 다른 회사 방송이지만 이번 주에는 꽁치 통조림 요리가 또 이슈가 돼서 거의 동이 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만능 간장이라는 것도 나왔었어요, 간장에 돼지 간 것 넣어서 끓이면 여기저기 양념으로 쓸 때 아주 좋다. 이런 거였는데, 그 방송 나간 다음 날 한 대형마트에서 집계를 해보니까, 돼지 뒷다릿살이 무려 68%나 더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머리를 쓴 게 그러면 아예 요리법을 팔아보자. 저렇게 매장에다 아예 요리하는 데를 열어놓고 매장에서 파는 재료로 눈앞에서 요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이걸로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면 된다. 먹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재료들 저렇게 다 적기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 그 재료를 사 가는 거죠.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김동규 : 확실히 직접 진행한 메뉴가 일주일마다 변경이 되긴 하는데 그때 들어갔던 식재료들이 훨씬 판매를 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마다 저렇게 해먹는 법도 적어놓고, 포장지 봉지에도 적어놓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동영상 저렇게 올려놓고 해서, 바쁘게 살다 보면 끼니를 때운다고 그냥 먹기 바쁜데 주말엔 저런 재료들을 좀 사다가, 가보시면 요리법 나와 있으니까, 간단한 요리법대로 한 번 해먹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경기 살리는데 저렇게 아이디어 하나로 물건이 확 팔리는 것 보면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분 이야기 정말 칭찬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저라면 못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억이 넘게 든 지갑을 경찰에 신고해서 주인을 찾아줬다면서요?

<기자>

지갑 주인은 떨어진 줄도 몰랐대요. 외투 안 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 더우니까 이걸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이게 툭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분이, 친절하게 그걸 주워서, 지금 저분인데 돈만 찾아주신 게 아니라 재연 연기까지 직접 해주셨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저렇게 주운 거에요. 그런데 안에 열어보니까 어음이 10억짜리가 들어있고, 수표가 280만 원, 현금이 25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바로 저렇게 경찰에 지갑을 주웠다고 신고를 하신 거예요.

[윤동조/신고자 : 돈이 많아서 이렇게 찾아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지갑 안에 명함 보고 여기저기 전화 돌려서 지갑 주인 아냐고 해서 경찰서로 이분이 급하게 뛰어오셨는데, 떨어뜨리고 30분 딱 걸렸어요. 저렇게 찾아오실 때까지, 모르셨다 그래요, 저 때까지도.

[지갑 주인 : 사례를 하겠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고, 괜찮다고 했는데…]

사업하는 분인데 계약금이래요. 가다가 계약하느라 정신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주워주신 분은 마음 곱게 쓰셔서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받으셨데요. 사례금을. 사례금이라는 건 법에 보면 최고 20%까지 줄 수는 있는데 강제로 주고받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건데, 다만 그 돈을 꺼내 쓰잖아요, 그건 처벌 대상이에요. 전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하는데, 훈훈한 이야기인데 마무리는 딱딱해졌습니다마는 절대로 저런 거 막 주워 쓰시면 안 됩니다.

<앵커>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찾아준 사람이 달라 그러면 줘야 되나요?

<기자>

그건 강제규정은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앵커>

기자님은 찾아 주실건가요?

<기자>

저는 당연히 찾아주죠. 쓰면 안되죠.

<앵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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