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이른바 '탑승권 바꿔치기'로 여객기를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박 모 씨와 김 모 씨 등 2명에게 6천 19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16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박 씨의 탑승권으로 김 씨가 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륙한 지 1시간 뒤에 드러나 홍콩으로 회항한 바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던 김 씨는 귀국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친구 박 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두 사람을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회항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유류비를 물어내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신원을 속이고 항공기에 부정 탑승하는 행위는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항공 보안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해 민·형사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와 김 씨는 "탑승권 확인은 항공사의 기본의무"라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사소송은 오는 15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