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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토막살해·시신유기 김하일 징역 30년 선고

입력 : 2015.07.10 11:01|수정 : 2015.07.10 11:09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김하일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쯤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 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