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35)씨가 남동생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장 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 씨의 동생에게 청구액 3억2천만 원을 갚으라고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 원 중 5억여 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장 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 씨가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장 씨의 어머니 육 모(59)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