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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타면 '유류세 환급'…연간 최대 10만 원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7.10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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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차에 기름 넣을 때 전용 카드로 결제하면 유류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차 소유자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부터 경차를 모는 장은경 씨.

[30리터 넣어주세요.]

신용카드로 기름값 4만 7천 원을 결제했는데, 나중에 은행계좌에선 4만 원 정도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경차용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사용해 세금을 아낀 것입니다.

[장은경/경차 유류세 혜택 대상자 : 많이 혜택이 되고 할인 혜택이 명세서에서 보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 2008년부터 1천CC 미만의 경차 운전자들은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에 250원, LPG는 kg당 275원씩입니다.

다만 한 가구에 경차가 1대만 있거나, 경차 이외의 소유 차량이 승합차 또는 화물차일 때만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 주유할 때마다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결과 환급 받을 자격을 가진 65만 명 가운데 실제로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오진환/경차 소유자 : (유류세 일정 환급받을 수 있는데 알고 계셨어요?) 아뇨. 그런 게 있었어요?]

환급 전용 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신한은행과,신한카드사 지점에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