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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급으로만 표시하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도 함께 명시하게 돼, 주말 휴일수당을 주지 않던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제(9일) 근로자측 위원들이 모두 협상에 불참한 가운데 결정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6030원. 올해보다 450원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입니다. 인상률은 8.1%로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약간 높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뿐만 아니라 월급으로도 계산해 알려주도록 한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진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5일 일하면, 8시간의 휴일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하는데도 일한 시간만 계산해 휴일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휴일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어서 휴일수당을 챙겨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가현/대학생 : (휴일수당을) 전혀 못 받죠. 지금처럼 주말 휴일수당 못 받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권리를 찾게 되지 않을까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반발했고 노동계는 소득불평등 개선에 미흡하다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이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