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전남 신안, 해남, 진도 등 서남해 양식장을 덮친 괭생이모자반(이하 모자반) 피해가 어업재해로 인정됐다.
중국에서 대거 흘러들어온 모자반으로 서남해 김, 다시마, 톳, 미역 양식장은 큰 피해를 봤다.
그러나 현행법상 모자반에 대한 자연재해 규정이 없어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새누리당 주영순(무안·신안 당협위원장) 의원 등이 '모자반 피해는 자연재해'라며 보상을 수차례 요구했다.
주 의원은 9일 보도자료에서 "보상 요구에 따라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모자반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해 마침내 피해복구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보상규모는 피해 복구비 지원 3억 7천975만 원과 간접지원으로 영어자금 상환연기 30억 원, 이자감면은 1억 3천만 원 등이다.
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피해규모에 따라 50% 미만 피해는 1년간, 50% 이상 피해는 2년간 지원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