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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항소심서 유죄

입력 : 2015.07.09 15:33|수정 : 2015.07.09 15:38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