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재판에 불판을 품고 경찰서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4시40분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1층 현관에서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박 씨는 민·형사상 재판에 불만을 품고 공공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서 출입문을 깨뜨린 후 다음날 재차 같은 경찰서의 문을 부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안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