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오인 광고를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 21곳에 대해 5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판매점은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약정 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광고하거나 지원금을 최대 25만 원 초과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텔레마케팅 관련 민원 내용을 토대로 판매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사실을 알리고 8월에는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