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과 짜고 2억 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뒤 수수료 받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퀵서비스 업체 대표 34살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의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과 짜고 43살 B씨 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중국에 송금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 피해자들은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걸려온 인터넷 전화를 받고서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3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중국 총책의 지휘를 받은 국내 총책과 수시로 연락하며 대포통장을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도록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중국 총책을 쫓는 한편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