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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도피생활' 사기범…전담 추적팀 편성 검거

입력 : 2015.07.09 13:17|수정 : 2015.07.09 13:17


울산 중부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모(5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김 씨는 2012년 1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A(41·여)씨에게 울주군 상북면의 한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해 처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공사비 7천만 원을 건네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3개월 안에 원금과 은행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해 3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금전 피해를 주고 장기간 도주하고 있는 피의자들을 붙잡기 위한 추적 검거팀을 신설했다"며 "이번이 첫 검거 사례"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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