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 등으로 기소된 이 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2시 경북 구미시 부곡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시신을 풀숲에 버린 뒤 택시 안에 있던 금품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그는 농기계수리점 운영하다가 진 빚 7천만 원을 채권자가 독촉하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서 '분풀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범행 뒤 택시 블랙박스를 분리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군가와 싸우고 싶다는 마음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면서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