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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분실한 10억 원 든 지갑, 30분 만에 주인 품에

입력 : 2015.07.09 11:08|수정 : 2015.07.09 11:18


부산에서 시민이 10억여 원이 든 지갑을 주워 30여 분 만에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윤 모(50)씨는 8일 오전 11시 42분쯤 사직동에 있는 한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윤 씨는 근처에 있는 직장으로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지갑을 발견해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직지구대 조용현 경사가 현장 출동해 지갑 안을 확인했더니 어음과 수표, 현금 등 10억 305만 원이라는 거액이 있었습니다.

10억 원짜리 어음 1장과 10만 원권 수표 28매, 5만 원권 5매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 경사는 지갑 안에 있는 명함 등으로 주인을 수소문해 부산의 사업가 한 모(60)씨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조 경사는 한 씨 휴대전화로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5분 후 한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경찰에서 온 문자메시지를 본 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낮 12시 10분쯤 사직지구대를 찾은 한 씨는 "지갑을 넣어둔 웃옷을 벗어서 들고 있었는데 그때 지갑을 흘린 것 같다"며 어떻게든 사례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경사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만 받겠다"며 "지갑을 주운 신고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지갑 속에 있던 돈은 계약을 위해 준비한 돈이었기 때문에 지갑을 주워준 분과 경찰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낭패를 볼 뻔했다"며 "꼭 사례를 하고 싶었지만 윤 씨와 경찰관 모두 거절해 전화로 감사의 인사만 전했다. 조만간 직접 만나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내 물건이 아니니까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해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며 "그 날이 생일이었는데 좋은 일이 생겼다. 시간이 되면 지갑을 잃어버린 분과 차 한잔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실물 관리법의 보상금 규정에 따르면 잃어버린 수표와 현금의 5∼20% 정도를 습득한 사람에게 사례비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어음은 사례비를 계산할 때 제외되며 사례비 지급은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