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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삼키고 병원서 도주'…절도범 징역 2년

입력 : 2015.07.09 11:27|수정 : 2015.07.09 11:27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모(38·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귀금속 상가에서 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검거된 뒤 목걸이를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위내시경으로 삼킨 목걸이를 꺼내려고 대기하던 중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났다가 5시간여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상습 절도로 수차례 처벌된 전과가 있고 단기간에 범행들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미혼모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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