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고교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 모(15·고1 자퇴)군에 대한 항소장을 춘천지법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군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임 군이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고심 끝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임 군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상해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항소심도 임 군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계속 주장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 군은 지난 4월 1일 오전 2시쯤 춘천시 후평동의 다세대 주택 2층 집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18·고3)이 훈계하며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 군이 무죄 선고와 함께 석방되자 배심제의 기속력과 검찰의 혐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