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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에 격분' 상대방 차로 치고 폭행한 男 집유

입력 : 2015.07.09 07:51


지난 5월 7일 오후 11시 10분.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빌라 앞에서 중년의 두 남성이 핏대를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 모(55)씨와 권 모(45)씨가 빌라 앞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권 씨의 어머니 정 모(71·여)씨, 같은 빌라에 살던 주민 장 모(65·여)씨도 소란스럽게 싸우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비 도중 권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내뱉자 이에 격분한 김 씨는 갑자기 주차해놓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로 향했고 차를 몰고 권 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권 씨뿐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던 정 씨와 장 씨까지 모두 세 명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김 씨의 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길이 70㎝짜리 알루미늄 소재 야구배트를 꺼내 권 씨의 왼쪽 다리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이날 한밤의 소동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6단독 박찬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김 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