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습니다.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 가운데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백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과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만 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 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메르스 확산과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