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56살 황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범과 짜고 축의금을 훔쳐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양복 차림으로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 서성거리다가 혼주와 하객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했을 때, 입고 있던 코트로 축의금이 담긴 가방을 덮는 수법으로 돈을 훔쳤습니다.
범행은 가장 혼잡한 기념촬영 때를 노렸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이기에 혼주나 하객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도 장면은 예식장 CCTV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황씨 일당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