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아동 음란물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을 중점심의한 결과 웹하드 사이트 등의 음란물 천414건에 대해 삭제 등의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우선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아동 음란물 68건을 찾아내 국내 인터넷접속사업자에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 천414건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시정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912개 아이디에 대한 이용해지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