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뒤 6만 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중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6만 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의 가입 비중이 월 평균 12.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석달 동안의 33.9%에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습니다.
3만 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 비중은 49%에서 57.2%로 단통법 시행 이후 8%포인트 이상 증가했고, 사오만 원대 요금제 가입 비중은 단통법 이전 17.1%에서 30.3%로 13%포인트 이상 늘어났습니다.
미래부는 또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의 평균 수준이 단통법 시행 전 평균 4만5천155원에서 단통법 시행 후 3만7천890원으로 16.1% 낮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