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았습니다.
박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 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산재 승인을 신청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 치료비 ▲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습니다.
박 사무장은 이후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 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