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의 허위 집회 신고가 된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가 5년여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경찰의 금지통고를 위반하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김 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이라는 집회신고서를 낸 김 씨에게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일시, 장소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지만 김 씨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김 씨는 1심 유죄 판결 뒤, 먼저 신고된 집회 개최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 개최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한 건 집회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