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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 안에서 강제추행했다면 면허 취소는 적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7.08 14:19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았다면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오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자신의 공장 종업원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오 씨의 자동차 1종 대형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이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생업에 운전이 필요한데 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운데다 공장 직원들까지 실직할 우려가 있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당시 원고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동차를 범죄의 장소로 이용한 때에도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동차 등을 이용해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을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를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