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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택시의 블랙박스 화면 좀 보시죠. 옆에서 차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데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선 바꾸는 차만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5번 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1억 원 넘게 챙긴 택시기사가 붙잡혔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지 신호를 받아 차를 세우려는데 오른쪽에 있던 택시가 끼어듭니다.
이 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도로를 자세히 보면 차선이 점선이 아니라 실선입니다.
교차로 신호등 앞이어서 차로 변경을 하지 말라고 실선을 그은 곳인데 사고가 난 겁니다.
이렇게 끼어드는 차에 부딪친 차량은 윤 모 씨가 몰던 택시였습니다.
윤 씨는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과 교차로에서는 차선 변경한 차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선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끼어든 차가 100% 책임을, 점선 구간에서도 끼어든 차가 80에서 90%가량 책임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105차례나 사고를 내고 경찰서에 가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1억 원 넘는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끼어든 차라고 해서 무조건 더 책임이 큰 것은 아닙니다.
[한문철/변호사 : 두 차와의 거리, 그리고 속도 등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물어주기보다는 사고 상황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