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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해 드려요" 소송비용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입력 : 2015.07.07 18:27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포털사이트 상담게시판에서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속이고는 소송비용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이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2년 8월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박모(39)씨가 올린 채권추심 문의글에 '법률을 상담해주고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주겠다'며 소송비 200만원을 받아 도망치는 등 그해 11월까지 모두 9명에게서 모두 1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며 돈을 받고는 소송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고소장만 작성해주고 소송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다"며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