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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활동한 中 보이스피싱 조직 10대 송금책 구속

입력 : 2015.07.07 16:40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중국 현지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 등)로 중국 국적 조선족 A(19)군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중국 현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입니다.

그는 청주에 사는 B씨(50)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면 그 돈을 건네받아 중국 현지로 송금할 계획이었습니다.

A군은 송금액의 2%가량을 수당 명목으로 받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조직은 3천만 원 정도의 보이스피싱에 성공했고, 한국의 어느 계좌에 있을 이 돈을 A씨의 계좌로 이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B씨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조직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했던 B씨에게 접근한 뒤 은행계좌에 거래실적이 쌓이면 신용등급이 자동으로 올라가 대출할 수 있다고 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돈을 입금하면 곧바로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만 하면 된다고 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통장으로 이체하려던 돈은 중국 현지 조직이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국내 피해자들의 돈"이라며 "A군은 B씨에게서 돈을 받아 중국 조직으로 송금하는 '직원' 역할을 한 것인데 B씨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지난 3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B씨와 만나려던 A군을 붙잡았습니다.

A군은 지난해에도 중국 조직에 500만 원을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국내에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