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외국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 허용된다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7.07 13:52


정부가 국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은 ▲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 우수 지방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 ▲ 유학생 유치지원 및 기반 구축 등 3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및 재외동포 유학생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IT, 조선, 원자력, 자동차 등 특화산업과 보건, 미용, 자동차 정비 등 전문기술, 그리고 한국의 발전 경험 등입니다.

국내 대학이 이들 분야에서 이중언어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개편·개설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입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IT, 조선, 자동차 등의 교육은 유학생이 취업하는 데 유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화, 인력양성 등의 발전경험을 체계화한 학과는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희대, 한양대, 건국대 등 일부 대학이 실시하는 유학생 전용 강의를 개선함으로써 유학생이 공부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이 정원 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나 학부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내에 들어온 한국어과정 어학연수생의 정규과정 유도, 우수 유학생의 취업 지원,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이 합작하는 유학 정보 제공 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을 돕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중 국제화 기반을 갖춘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집중 지원하고 올해부터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에서 지방대학 트랙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유학생의 생활·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57%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재학 중이고 유학생 분포 상위 10개 대학은 모두 서울에 있는 학교입니다.

교육부는 재외 한국학교 등을 활용해 유학생 유치 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구직자 추천시 유학생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외 한국학교에서 외국인 입학을 정원의 30% 이내에서 허용해 국내 대학의 진학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재외 한국학교에는 그동안 재외 국민이나 동포만 입학해왔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최대 20만명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5%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대학 재학, 어학연수 등으로 유학 중인 외국인은 8만4천891명입니다.

이는 전체 대학생 대비 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8% 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한국 유학생의 감소로 우리나라의 유학수지 적자는 지난해 1년간 4조8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