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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삼성물산, KCC에 자사주 매각 정당"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7.07 10:30|수정 : 2015.07.07 11:0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를 확보한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이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