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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한미군 운전 과실로 국민 다치면 정부 책임"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7.07 06:52


주한미군의 군용차를 운전하는 병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우리 국민이 다쳤다면 우리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한미군의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 계약을 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1년 9월 주한미군 운전병은 경기도 수원에서 미군 군용 5t 트럭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쳤습니다.

이 사고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들어놓은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했지만, 이후 보험사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대신 배상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SOFA와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원의 과실에 대해 중부가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