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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후 사고당한 승객 외면한 버스는 '도주차량'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7.07 06:53|수정 : 2015.07.07 08:25


하차 직후 교통사고를 당한 승객을 뒤로하고 다음 정류장을 향해 출발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기사 67살 한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차량 정체가 극심한 퇴근 시간에 정류장에서 10m쯤 못 간 곳에서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내린 승객이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여 앞문까지 밀려왔습니다.

한씨는 치인 승객과 오토바이 기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그 길로 줄행랑쳤고 결국, 승객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승객은 오른쪽 발 골절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한 씨가 후방을 잘 살피고 인도 변에 바짝 붙여 승객을 내려주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간 뒤 문을 열었어야 했다며 한씨를 기소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인 걸 보고도 승객을 돕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봤고 법원도 역시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운전기사가 즉시 정차하고서 앞문으로 내려 승객 부상을 확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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