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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법원 심리 시작…"한 달 뒤 결정 선고"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7.07 02:29|수정 : 2015.07.0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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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혼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동성혼 인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인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는 재작년 9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성 간의 첫 공개 결혼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석 달가량 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혼인신고를 했지만 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서 '양성'이라는 대목이 반려의 근거였습니다.

그러자 김 씨 커플은 지난해 5월 부부의 날,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헌법 36조 1항을 동성혼 불인정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동성혼 인정에 부정적입니다. 결혼했거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 전환자의 경우 성 전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헌법과 민법 등이 만들어질 때는 동성혼이 검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을 두고 다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 동성혼을 인정할지에 관해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재판은 이런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동성혼이 합법인 나라는 21개국입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 검토를 거쳐 앞으로 한 달 뒤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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