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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법은 '거부'…61개 법안은 '단독 처리'

이경원 기자

입력 : 2015.07.07 02:29|수정 : 2015.07.0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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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이 38일만에 사실상 자동 폐기 됐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퇴론에 침묵을 지켰고 친박계는 오늘(7일) 해임을 결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한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야당이 투표참여를 독려했지만,

[투표! 투표!]

결국, 투표 개시 55분 만에 무산됐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재적 과반이 투표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돼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야당은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어젯밤 9시에 진행된 본회의에 불참했고,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과 대부업법 등 61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는 오늘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여당 내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가 주도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된 어제가 사퇴의 적기라고 압박해 왔지만, 유 원내대표는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명예롭게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설득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뜻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박계는 오늘 중으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해임을 결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의원총회에서 정면대결을 할지, 유 원내대표가 명예를 지키며 퇴진할 길을 찾을지, 여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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