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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면전서 최루가스…뉴욕시, 피해자에 12만달러 지급키로

송욱 기자

입력 : 2015.07.07 03:14|수정 : 2015.07.07 05:40


여성 시위자들의 얼굴 앞에서 최루액을 분사한 미국 뉴욕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뉴욕 시가 피해자들에게 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3천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시는 지난 2011년 9월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때 경찰 고위 간부 앤서니 볼로냐가 시위대에게 다가가 이들의 얼굴 앞에서 휴대용 분무식 최루액을 분사한 것과 관련, 2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각각 6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짓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는 뉴욕 경찰의 시위 진압 잘못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합의금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에도 뉴욕 시는 월가 점령 시위에서 체포가 일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시위 참가자 14명에게 58만 3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